수입차 제작일자 ‘꽁꽁’ 숨겨라? 소비자만 억울…
동아경제
입력 2013-03-25 17:23 수정 2013-03-26 09:51
새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 대부분은 자동차 제작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산차와 달리 수입자동차는 B/L(선하증권),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확인을 해야만 해당 차량의 출항일자, 입항일자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동차의 제작일자 직접 확인이 불가능했다.
한국자동차품질연합(대표 김종훈)은 25일 ‘자동차의 제작일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생산 자동차에 비해 수입자동차의 제작연월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북미 수출 자동차에 부착하는 생산연월이 표시된 인증 라벨. 한국자동차품질연합 제공
자동차품질연합에 따르면 새 차를 등록할 때 제출하는 자동차제작증 상 제작연월일을 국내자동차의 경우 실제 제작일자를 기입하는 반면 수입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일 등을 기재해 소비자는 관련 서류나 판매회사 등에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다.
문제는 자동차제작증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이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입차의 경우 실제 제작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 등을 기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 같은 기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어 국내 사정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서 북미로 수출하는 차량의 경우 미국연방법규(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따라 자동차 생산 연월까지 표시하는 인증 라벨을 부착(B 필러 : 자동차 중간 기둥)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수입자동차의 자동차제작증 상 실제 제작일자 기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 상 제작연월일을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 등이 아닌 국내생산 자동차처럼 실제 자동차제조회사의 제작일자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동차제작증 별지 서식 중 자동차의 표시란에서 별도로 생산 국가를 표시하는 항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한국자동차품질연합(대표 김종훈)은 25일 ‘자동차의 제작일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생산 자동차에 비해 수입자동차의 제작연월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자동차제작증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이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입차의 경우 실제 제작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 등을 기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입자동차의 자동차제작증 상 실제 제작일자 기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 상 제작연월일을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 등이 아닌 국내생산 자동차처럼 실제 자동차제조회사의 제작일자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동차제작증 별지 서식 중 자동차의 표시란에서 별도로 생산 국가를 표시하는 항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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