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직항 비행기, 표 비싸도 늘 자리없던 이유가…
동아일보
입력 2012-05-29 03:00 수정 2012-05-29 08:03
공정위, 대한항공 몽골노선 독점에 제동
대한항공이 몽골 국영항공사와 함께 몽골 정부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천∼울란바토르 직항 노선의 독점권을 유지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항공편을 늘리려면 양국 간 항공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몽골 정부 관계자가 증편을 거부하도록 유도해 경쟁사(아시아나항공)의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8일 대한항공과 몽골 국영항공사인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으려고 몽골 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9년 개통된 인천∼울란바토르 직항은 양국의 두 항공사만 운항하는 알짜 노선으로 매년 좌석 부족과 고가 운임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항공여객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7, 8월) 기준으로 이 노선의 지난해 월평균 탑승률은 94%, 평균 이익률은 20%다. 최근 3년간 국제선 평균 탑승률(84%) 및 이익률(―9∼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비행시간(3시간 30분)이 비슷한 홍콩, 광저우 등의 편도 운임이 25만∼27만 원인 데 비해 울란바토르 운임은 2010년 7월 기준 33만3000원으로 훨씬 비싸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부터 몽골과 항공회담을 열어 항공편 증편을 요구했으나 대한항공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몽골 측이 번번이 이를 거부해 2003년 이후 정기편 운항횟수를 주 6회에서 더 늘리지 못하고 경쟁사 진입도 불허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2010년 몽골 항공당국의 고위 간부들과 가족, 이들과 가까운 후원자 등 20명을 제주로 초청해 1인당 80만 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식비 등 총 16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 등이 증편 거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수현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두 항공사가 노선 증편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간에 이뤄지는 항공회담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대한항공의 행위는 공문발송, 정책건의 등 정상적인 의견 피력 수준을 넘어선 사실상의 향응 제공”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시정명령만 내리고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대한항공은 “몽골항공과 담합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증편은 양국 정부 간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몽골 정부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편의를 제공했을 뿐인데 우리가 협상을 좌지우지해 무산됐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이진석 기자 gene@donga.com

항공편을 늘리려면 양국 간 항공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몽골 정부 관계자가 증편을 거부하도록 유도해 경쟁사(아시아나항공)의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8일 대한항공과 몽골 국영항공사인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으려고 몽골 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9년 개통된 인천∼울란바토르 직항은 양국의 두 항공사만 운항하는 알짜 노선으로 매년 좌석 부족과 고가 운임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항공여객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7, 8월) 기준으로 이 노선의 지난해 월평균 탑승률은 94%, 평균 이익률은 20%다. 최근 3년간 국제선 평균 탑승률(84%) 및 이익률(―9∼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비행시간(3시간 30분)이 비슷한 홍콩, 광저우 등의 편도 운임이 25만∼27만 원인 데 비해 울란바토르 운임은 2010년 7월 기준 33만3000원으로 훨씬 비싸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부터 몽골과 항공회담을 열어 항공편 증편을 요구했으나 대한항공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몽골 측이 번번이 이를 거부해 2003년 이후 정기편 운항횟수를 주 6회에서 더 늘리지 못하고 경쟁사 진입도 불허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2010년 몽골 항공당국의 고위 간부들과 가족, 이들과 가까운 후원자 등 20명을 제주로 초청해 1인당 80만 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식비 등 총 16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 등이 증편 거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수현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두 항공사가 노선 증편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간에 이뤄지는 항공회담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대한항공의 행위는 공문발송, 정책건의 등 정상적인 의견 피력 수준을 넘어선 사실상의 향응 제공”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시정명령만 내리고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대한항공은 “몽골항공과 담합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증편은 양국 정부 간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몽골 정부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편의를 제공했을 뿐인데 우리가 협상을 좌지우지해 무산됐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이진석 기자 gene@donga.com
비즈N 탑기사
-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