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주춤하자 단독·빌라 ‘껑충’…서울-지방 집값差 심화
뉴시스
입력 2018-12-03 11:14 수정 2018-12-03 11:15

11월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진정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이번에는 단독주택의 가격이 큰폭으로 뛰었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11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한달간(10월15일~11월12일) 0.20% 오르는데 그쳐 전월(0.51%) 대비 절반 수준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9·13대책이후 전반적인 관망세가 나타난 결과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 11월 상승률은 0.05%로 전월(0.58)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단독주택은 같은 기간 0.88% 뛰었다. 급등한 아파트값 상승세를 뒤늦게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립주택도 0.17% 상승해 아파트값 상승세를 크게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광진구(0.36%)를 제외한 중구(0.45%), 강북구(0.45%), 종로구(0.43%) 등 모든 구에서 상승폭 축소되고 강남 지역에서도 매수문의가 급감하고 재건축 및 단기 급등 단지 위주로 급매물 출현하며 송파구(-0.08%), 강남구(-0.06%) 등에서 하락 전환됐다. 나머지 구도 일제히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되는 분위기다.
이에따라 수도권 상승률도 10월 0.42%에서 11월 0.25%로 축소됐다. 경기도의 서울 인접지역과 상승폭이 낮았던 지역에서 상승했으나 전달대비 상승폭은 축소(0.42→0.26%)됐다. 인천은 역세권 인근 및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전월(0.1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며 0.30% 올랐다.
전국 11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한달간 전월 대비 0.13% 상승하는데 그쳤다. 지난 9월(0.31%) 이후 상승폭이 2개월 연속 둔화(→0.19→0.13%)되는 추세다.
지방은 전월(-0.04%) 대비 하락폭이 감소했으나 신규공급 증가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0.02% 하락했다. 대전(0.63%), 대구(0.53%), 광주(0.46%)가 상승세 지속되고, 전남(0.55%), 세종(0.27%) 등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부산(-0.13%), 울산(-0.83%), 경남(-0.31%) 등에서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다.
그칠줄 모르는 서울집값 상승세와 지방경기 침체는 전국 집값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종합주택유형 기준 주택 매매가격 5분위배율은 11.2배로 전월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5분위배율은 전국에 있는 주택매매가 기준 최상위 20%(5분위)의 평균가격을 최하위 20%(1분위)의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다시말해 최상위 주택의 가격이 최하위 주택 매매가격의 11.2배라는 뜻이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5분위배율은 지난 2012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8~9배 수준을 오가다, 지난해 4월 처음 10배를 돌파했다. 이어 불과 1년5개월만인 지난 9월 11배로 넘어섰다. 특히 최근 5개월간 6월 10.7배에서 ▲7월 10.8배 ▲8월 10.9배 ▲9월 11.0배 ▲10월 11.1배 ▲11월 11.2배순으로 최근 5개월간 매월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집값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은 큰 폭의 오름세를 거듭하고 있는 반면 지방에 있는 노후 저가 아파트는 뒷걸음질치고 있는 탓이다. 전국 1분위 평균 집값은 11월 6427만원으로, 전월 6434만원 대비 0.1% 떨어졌다.반면 같은 기간 5분위 평균 집값은 7억1600만원에서 7억1820만원으로 0.3% 상승했다.
한편 전국 전월셋값은 전세값이 0.09% 하락, 월셋값이 0.08% 떨어졌다. 서울은 전셋값은 전월 0.17%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고, 월세값은 0.01% 하락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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