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혐의’ 부동산 스타강사·주식부자 금수저 225명 세무조사

뉴스1

입력 2018-11-28 15:36 수정 2018-11-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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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한 199명도 검증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과장./뉴스1 © News1

정부가 변칙 증여를 통해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한 미성년자 ‘금수저’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인기를 끌며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 논란이 된 부동산 스타강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과 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증여세·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Δ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41명 Δ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90명 Δ주식 변칙증여 미성년자 등 73명 Δ부동산 투자강사 21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취득 관련 세무조사를 6차례 실시하고 고액예금 보유 관련해 2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변칙증여에 엄정 대응해 왔으나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크게 증가하는 등 편법 증여가 근절되지 않아 추가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고액의 현금이나 주식을 물려주면서 한 푼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초등학생 2명은 외국계은행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각각 3억원씩 증여받아 정기예금과 은행채를 보유하면서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A군은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7억원을 증여받고 법인 발행 고수익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변칙증여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대표인 B씨는 경영권 편법 승계와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법인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하는 대신 자신의 손주들에게 매매를 가장해 주식을 우회증여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34명을 포함해 주주 73명을 조사선상에 올리고 1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물려받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만4세 유치원생 C군은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했으며 만 12세 초등학생 B양은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했지만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인 D군은 증여가액 8억원을 신고했으나 신고액을 넘어선 9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총 12억원의 자금을 지출해 편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생인 E군은 임대업을 하는 할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시세가 반영된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고 기준시가 등으로 과소신고한 199명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는 이른바 ‘부동산 스타강사’로 불리는 부동산 투자강사 및 컨설턴트 21명도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카페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 강사 F씨는 고액의 강의료를 신고누락한 뒤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부동산 강사 G씨는 90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400여채를 취득했으나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강사료와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보유 자산이 차명부동산으로 밝혀질 경우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세부담없는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도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사기 혐의나 고액 탈세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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