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고 실거래가 주택은 200억…도대체 어디?

뉴스1

입력 2019-02-10 07:30 수정 2019-02-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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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회동 주택…한남동 루시드하우스 연립 64억 최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거래량 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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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반주택 실거래가 최고액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택으로 2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에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루시드하우스 64억원(전용 244.54㎡)이 가장 높았다.

10일 뉴스1이 리얼투데이에 의뢰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단독·다가구와 연립·다세대를 포함한 일반주택의 최고 실거래가격은 199억8130만원이었다. 대지면적 1100㎡의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택이다.

100억원 이상 가격으로 거래된 일반주택은 18건으로 총거래량의 0.01%다. 이 외 Δ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0.04%(114건) Δ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0.57%(1388건) 순으로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량은 총거래량의 0.62%(1520건)였다.

서울 가회동에 이어 지역별 최고 거래금액(단독·다가구)은 Δ대구 달서구 감상동 80억원(대지면적 117㎡) Δ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78억469만원(대지면적 2057㎡) Δ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8억378만원(대지면적 2536㎡) 순이었다.

연립·다세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루시드하우스 64억원(전용 244.54㎡)이 가장 높았다. 이어 Δ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판교신도시) 판교운중아펠바움2차 36억2000만원(전용 239.71㎡) Δ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범어우방엘리시온 20억5000만원(전용 239.65㎡) Δ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핀크스비오토피아타운하우스 18억2500만원(전용 198.88㎡)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9.13%, 서울은 17.5% 올랐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53.0%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시가 15억원 이상,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들은 현실화율 반영률이 높아졌지만, 총거래량의 1%도 안 돼 현실화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격보다는 거래량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일반주택 거래량도 수도권에 집중해 있어서다. 단독·다가구 거래량은 Δ경기 1만4739건 Δ서울 1만3878건 Δ대구시 7767건 Δ경상남도 6655건 Δ부산 6537건 순이다. 연립?다세대는 Δ서울 4만8205건 Δ경기 4만6762건 Δ인천 1만9435건 Δ부산 9827건 Δ대구시 3524건 Δ경상북도 3149건이다.

단독·다가구 및 연립·다세대 총거래금액도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각각 13조3928억2354만원, 12조9067억489만원을 기록했다.

장재현 본부장은 “고가주택을 비롯한 거래량, 총거래금액이 모두 수도권 비중이 높은 만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도 수도권이 가장 클 것”이라며 “대구, 부산, 제주 등 주요 지방 광역시에선 수도권보다 고가주택 비중이 낮은 데다 거래금액도 높지 않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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