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 어려운 집, 정부가 사들여 재임대
박재명 기자
입력 2018-10-09 03:00 수정 2018-10-09 03:00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정의 집을 사들여 살던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 back)’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 예고한 뒤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과다 채무가 있는 집주인으로 △가구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올해 기준 500만 원) 이하 △1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각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시세는 주변 전세가격을 고려해 결정한다. 보증금은 주택 매입가의 50% 이내로 했다. 5년 뒤에는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재임대한다. 정부는 10월 말 공고를 내고 매입할 주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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