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인건비 2.6% 인상

박희창 기자

입력 2017-12-11 03:00 수정 2017-12-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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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금, 추가 근무수당 등 총인건비가 올해보다 2.6% 오른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필요성이 줄어든 접대비 등은 10%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보다 0.9%포인트 감소한 2.6%로 결정됐다. 이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총인건비에는 임금, 급여성 복리후생비, 추가 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인상률이 1.6∼4.1%까지 차등 적용된다. 총인건비가 같은 업종의 민간 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60%를 밑돌면 4.1%까지 총인건비를 올릴 수 있다. 반대로 임금이 높은 경우 1.6%만 인상해야 한다.

접대비 등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감액해 편성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정착하면서 접대비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들의 처우 개선에 쓰이는 금액도 예산에 반영한다. 이들은 급식비 월 13만 원, 복지포인트 연 40만 원, 명절상여금 연 8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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