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만명 정보 유출 인터파크에 45억 과징금

신수정기자

입력 2016-12-07 03:00 수정 2016-12-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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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관련 역대 최고액… 제3자 판매때 본인 고지 의무화

 앞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할 때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매매 사실을 꼭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 이 정보를 누구에게 넘길 것인지는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 개정안은 제3자 동의를 한 후에도 당사자가 원하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처리정지 요구권’도 신설했다. 제3자 동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또 외국으로 옮겨진 개인정보가 다른 국가로 재이전될 때는 종전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방통위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령권도 개정안에 담겼다.

 방통위는 이날 서버 해킹으로 고객 1030여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관리부실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액수다.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일부 위반했기 때문에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민등록번호·금융정보 등 가장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적법 절차를 통해 정확하게 과실 유무를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인터넷, 인터넷TV(IPTV), 휴대전화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과잉 경품을 제공한 LG유플러스에 45억9000만 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는 각각 12억8000만 원과 24억7000만 원, KT에는 2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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