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빼고 나머지 직원만 팀회의” 직장 내 괴롭힘?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김윤종기자
입력 2019-02-21 19:02 수정 2019-02-21 21:21
육아휴직을 마친 뒤 금융기관에 복직한 A 씨는 얼마 후 우울증을 앓다가 퇴사했다. 원래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던 A 씨에게 복직 이후 주어진 일은 창구 안내와 보조업무였다. A 씨를 빼고 나머지 직원들만 모여 회의를 열기도 했다. 모두 이 회사 전무 B 씨의 지시였다.
의류회사에서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C 씨는 팀장 D 씨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C 씨가 수차례 디자인 시안을 보고했지만 D 씨는 “이번 시즌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며 번번이 퇴짜를 놓았다.
B 씨와 D 씨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B 씨의 행위는 명백한 괴롭힘이지만 D 씨의 행위는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 D 씨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이날 괴롭힘의 정의와 예방활동, 해결 절차 등을 담은 표준안을 선보였다.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업무상 필요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만약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경위서를 쓰게 했다면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거나 △휴가나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를 옮기도록 하는 행위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한다. 업무상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는 것도 괴롭힘에 포함된다.
하지만 인사 승진을 위해 A등급의 근무평가가 필요한데, 상사가 계속 B등급을 부여한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평가자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한다. 또 파견·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만약 원청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원청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10인 이상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새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바꿔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유형 △예방교육 사항 △괴롭힘 사건의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 방지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만약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처럼 최고경영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될 경우 감사가 조사를 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에 모든 괴롭힘 유형을 다 담을 수 없어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급한 업무가 아님에도 직장 상사가 매일 자정에 전화해 다음 날 업무지시를 한다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같은 행위라도 괴롭힘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구체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누구든지 피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표준안에 익명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의류회사에서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C 씨는 팀장 D 씨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C 씨가 수차례 디자인 시안을 보고했지만 D 씨는 “이번 시즌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며 번번이 퇴짜를 놓았다.
B 씨와 D 씨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B 씨의 행위는 명백한 괴롭힘이지만 D 씨의 행위는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 D 씨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이날 괴롭힘의 정의와 예방활동, 해결 절차 등을 담은 표준안을 선보였다.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업무상 필요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만약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경위서를 쓰게 했다면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거나 △휴가나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를 옮기도록 하는 행위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한다. 업무상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는 것도 괴롭힘에 포함된다.
하지만 인사 승진을 위해 A등급의 근무평가가 필요한데, 상사가 계속 B등급을 부여한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평가자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한다. 또 파견·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만약 원청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원청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10인 이상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새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바꿔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유형 △예방교육 사항 △괴롭힘 사건의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 방지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만약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처럼 최고경영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될 경우 감사가 조사를 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에 모든 괴롭힘 유형을 다 담을 수 없어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급한 업무가 아님에도 직장 상사가 매일 자정에 전화해 다음 날 업무지시를 한다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같은 행위라도 괴롭힘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구체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누구든지 피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표준안에 익명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