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평균 461만원…상위 20% 932만원 1년새 10%↑
뉴스1
입력 2019-02-21 14:10 수정 2019-02-21 14:11
“고령화로 1분위 중심으로 고령가구 비중 확대”
“2017년 4분기 소득증가 따른 기저효과도”
정부는 21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고령화와 취약계층 고용부진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2017년 4분기 소득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기저효과도 1분위(하위 20%) 소득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분위별로는 1분위 소득이 감소했고 5분위(상위 20%) 소득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0만6000원으로 전년동분기 444만5000원보다 16만1000원(3.6%) 증가했다. 실질소득증가율도 1.8% 늘어 지난 2017년 4분기 증가로 전환한 이후 흐름을 유지했다.
그러나 분위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양계층간 소득차이를 나타낸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전년동분기 150만5000원보다 26만7000원(-17.7%) 감소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32만4000원으로 전년동분기 845만원보다 87만5000원(10.4%) 증가해 4분기 기준 역대 최고 소득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Δ고령화 Δ취약계층 고용부진 Δ기저효과를 꼽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42.0%로 전년동분기 37.0%보다 5.0%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에서 70세 이상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3.0%로 2017년 대비 1.4%p 증가했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1분위 중심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확대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임시일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해 1분위 내 무직가구의 비중이 급증했다고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 무직가구의 비중은 55.7%로 전년동분기 43.6%보다 12.1%p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에서 무직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에서 19.3%로 3.8%p 증가했다.
이어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의 비교대상인 2017년 4분기 당시에는 1분위 소득이 전년동분기보다 10.2% 늘었다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소득분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규제개혁, 상생형 일자리 확산, 산업혁신 등 민간 활력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2017년 4분기 소득증가 따른 기저효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News1
정부는 21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고령화와 취약계층 고용부진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2017년 4분기 소득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기저효과도 1분위(하위 20%) 소득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분위별로는 1분위 소득이 감소했고 5분위(상위 20%) 소득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0만6000원으로 전년동분기 444만5000원보다 16만1000원(3.6%) 증가했다. 실질소득증가율도 1.8% 늘어 지난 2017년 4분기 증가로 전환한 이후 흐름을 유지했다.
그러나 분위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양계층간 소득차이를 나타낸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전년동분기 150만5000원보다 26만7000원(-17.7%) 감소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32만4000원으로 전년동분기 845만원보다 87만5000원(10.4%) 증가해 4분기 기준 역대 최고 소득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Δ고령화 Δ취약계층 고용부진 Δ기저효과를 꼽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42.0%로 전년동분기 37.0%보다 5.0%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에서 70세 이상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3.0%로 2017년 대비 1.4%p 증가했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1분위 중심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확대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임시일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해 1분위 내 무직가구의 비중이 급증했다고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 무직가구의 비중은 55.7%로 전년동분기 43.6%보다 12.1%p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에서 무직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에서 19.3%로 3.8%p 증가했다.
이어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의 비교대상인 2017년 4분기 당시에는 1분위 소득이 전년동분기보다 10.2% 늘었다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소득분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규제개혁, 상생형 일자리 확산, 산업혁신 등 민간 활력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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