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박은서 기자 , 김현수 기자
입력 2018-12-10 03:00 수정 2018-12-10 03:00
고용부 “기본급 기준 미달” 시정지시… 회사 “상여금 지급방식 바꿔 해결”
노조는 “일방적 변경 안돼” 반발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약 5000만 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정부의 시정 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대모비스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며 시정 지시를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홀수 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100%(연간 총 600%)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엔 기본급, 직무수당이 들어가지만 상여금,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과 성과급을 빼면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시급 6800∼74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고액 연봉을 받지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고용부 시정 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내년부터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50%씩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취업규칙 변경에 나섰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노동조합은 “사측의 일방적인 변경 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연봉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올랐고, 내년에는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이다.
박은서 clue@donga.com·김현수 기자
노조는 “일방적 변경 안돼” 반발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약 5000만 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정부의 시정 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대모비스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며 시정 지시를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홀수 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100%(연간 총 600%)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엔 기본급, 직무수당이 들어가지만 상여금,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과 성과급을 빼면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시급 6800∼74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고액 연봉을 받지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고용부 시정 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내년부터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50%씩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취업규칙 변경에 나섰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노동조합은 “사측의 일방적인 변경 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연봉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올랐고, 내년에는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이다.
박은서 clue@donga.com·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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