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자주국방]“방산발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절실”

윤상호군사전문기자

입력 2018-03-23 03:00 수정 2018-03-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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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발전법 제정 시급

소총도 만들지 못했던 반세기 전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국내 방산업체가 제작한 ‘명품무기’들이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한편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 세계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해 방산 수출은 31억9000만 달러로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범정부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방위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걸림돌(규제)’들을 제거해 관련 업계의 체력을 강화해야 세계 굴지의 업체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측은 “올해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계가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 관련 기관이 국익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국 방산의 발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산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중요성도 제기된다. 방산업계와 방진회는 매년 정부에 개선이 시급한 건의사항을 요청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매년 재건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체상금(납기 지연 벌금) 상한기준 확대’가 대표적 사례다.

현재 해외 방산업체와 국내 연구개발 사업은 지체상금의 상한액이 10%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국내 업체의 무기 양산사업은 그 상한선이 없는 상황이다. 무기 납품이 늦어지면 해당 업체가 지연 기간에 따라 한도 없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때로는 사업비보다 많은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국내업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산 수출 확대 노력도 절실하다. 정부와 업계가 방산 수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와 수출 지원 해외인력 확충, 시장개척과 마케팅에 적극 교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세가 견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에 방산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방산 비서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위산업확대회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안보와 국익(경제기여) 추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려면 국가정책 결정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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