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항공 "장시간 비행, 4개월 미만 반려동물 탑승 금지"
노트펫
입력 2018-12-11 19:09 수정 2018-12-11 19:10
[노트펫] 최근 수년간 반려동물 동반 탑승과 관련한 문제와 사고가 급증하면서 미국 델타항공이 반려동물 탑승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델타항공이 4개월 미만인 새끼 고양이와 강아지의 탑승을 전면 금지했으며, 8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에는 어떤 반려동물도 데리고 탑승할 수 없게 됐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서 지원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 탑승을 원하는 승객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강화된 규정은 오는 18일을 발효될 예정이며, 18일 이후 발행된 항공권에 효력을 발생한다.
18일 이전에 구입한 탑승권을 소지한 고객은 2월 1일까지 약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해 원래대로 반려동물을 태울 수 있다.
예약 날짜에 관계없이 2월 1일 이후부터는 강화된 규정대로 4개월 미만인 새끼 고양이와 강아지는 탑승할 수 없으며, 모든 반려동물의 장거리 비행이 금지된다.
델타항공의 존 랩터(John Laughter) 수석 부사장은 "델타항공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반려동물 관련 신고 건수가 84% 증가했다"며 "이러한 상황과 안전상에 문제로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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