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동물권단체 케어, 헌법소원심판 청구

동아경제

입력 2017-05-24 14:12 수정 2017-05-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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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동물을 물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민법 조항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24일 밝혔다.



케어는 “반려동물은 가족의 구성원인 소중한 존재이지만, 현행 법은 아직도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누군가 나의 반려동물을 죽인다해도 그 가치는 동물의 교환 가치만큼만 인정되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수준이 너무나 낮다”며 동물학대 당사자와 함께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청구인은 2015년 2월 전남 광주에서 이웃집 남성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숨진 ‘백구 해탈이’ 사건의 피해자다.

당시 견주가 외출한 사이 이웃집 남성이 쇠몽둥이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고 결국 해탈이는 숨졌지만 가해자는 벌금형으로 그쳤다.

케어는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탈이 사건’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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