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가처분신청·행정소송 동시 추진…시기 고려중”
뉴시스
입력 2018-11-18 07:38 수정 2018-11-18 07:40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18일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 시기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의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림과 동시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도 부과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 측의 제재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이 완료되는 2~3년 가량 제재 집행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가 지난 7월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관련 공시누락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하자 삼성바이오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았다.
이번에 삼성바이오가 가처분 신청까지 추진하게 된 것은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라 당장 15일부터 삼성바이오 주식 매매가 정지됐고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이 포함되는 중징계를 받아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로부터 행정처분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받게되면 이를 수령한 후 한 달 안에 회계장부를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회계장부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은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사장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증선위의 최종 심의결과에 대해 행정소송과 제반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때때로 기업활동은 예측할 수 없는 난관에 늘 봉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를 당당하게 극복, 재도약함으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명실상부한 세계 1등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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