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중독’ 잡아보니…상당수 심각 부작용 호소

뉴시스

입력 2019-05-17 15:11 수정 2019-05-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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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유통 12명, 흡입 83명 검거
상습 흡입은 길랭-바레증후군 노출
'중추신경 마비' 척추 손상·근력 약화
질식·저산소 혈증·뇌손상 사망까지
경찰 "장난으로라도 흡입하면 안돼"



환각물질인 ‘해피벌룬’을 유통하고 흡입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상습적인 흡입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이번 검거자들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환각 화학물질인 해피벌룬을 유통한 A씨(34) 등 12명과 이를 흡입한 B씨(29) 등 83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피벌룬은 의료용 마취나 휘핑크림에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를 풍선 안에 넣은 것이다. 웃음가스, 행복가스로도 불린다.

해피벌룬 흡입의 부작용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산화질소 상습 흡입은 길랭-바레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추신경 마비로 척추가 손상돼고 근력이 약해지는 병이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이번에 상습 흡입으로 검거된 83명 가운데 4명이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23)의 경우 순환·호흡계통 등에 이상이 발견돼 수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젊은 나이이고 장애가 있는게 아닌데도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이들도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자들 중에 20~30대가 많았는데, 조사할 때 보니 대부분 걸음걸이가 뒤뚱뒤뚱했다”며 “(증후군) 진단서를 내지 않은 사람들도 경미하게나마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주로 의료용 보조마취제나 산업용 반도체 세정제, 휘핑크림 제조를 위한 식품첨가물 등으로 이용된다. 반복해서 흡입하면 마비나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저산소 혈증이나 뇌손상을 일으켜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중독성도 큰 문제다. 경찰에 따르면 D씨(24)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2014회에 걸쳐 해피벌룬을 구매했다. 하루에 한번 이상 주문 한 셈인데 거래금액만 수천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로 치면 본드를 분다거나 가스를 부는 것과 비슷하다”며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피벌룬 흡입으로 적지 않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피벌룬 약 4000개를 흡입해 이달초 광주에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은 좌측 다리 부위에 마비증상이 나타났다. 지난 2월 서울에서는 30대 여성이 흡입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2017년 4월 수원에서는 20대 남성이 아산화질소 캡슐 17개를 흡입했고 결국 사망했다.

이처럼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해외에서도 아산화질소 자체에 대해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으로만 사용하며, 보건당국이나 의사 처방이 있어야한다. 캐나다는 일반인에게 판매와 광고를 금지 중이다. 특히 영국은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17명이 사망, 2016년 5월부터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8월1일부터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해피벌룬의 문제와 해악성을 잘 알고 장난으로라도 흡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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