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년 유예 두고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

뉴시스

입력 2018-11-12 09:45 수정 2018-11-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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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GS25, CU, C-SPACE 등 3개 편의점 법인이 보유한 온라인 복권(로또) 판매권을 회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편의점 법인 본사에 부여해 온 로또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결국 복권 판매 계약은 2021년 말에 종료된다.

회수 대상 판매점은 편의점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이다. 지난달 말 기준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는 전체 편의점 2361개 중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아 판매하는 편의점 1757개는 회수 대상이 아니다.

대상 편의점 중 가맹점주와 계약 없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8개 판매점은 다음달 1일 계약이 종료된다.

기재부는 회수되는 법인 판매권 및 개인 판매권 자연 감소분 등을 반영한 적정 판매점 수 산정을 위해 내년 중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향후 복권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온라인 복권 판매인 모집 시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복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며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온라인 복권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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