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기자의 금융 일문일답]신분증-카드 분실시 대처방법

박창규기자

입력 2017-02-23 03:00 수정 2017-02-23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Q: 신용카드 여러장 잃어버리면 일일이 신고?
A: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 신청하면 OK


《 금융은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정책을 따라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바일 뱅킹 등의 다양한 ‘핀테크(금융 기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알아둬야 할 금융 지식도 많아졌습니다. 달라지는 금융 제도와 알아두면 유용한 재테크 정보를 일문일답으로 쉽게 풀어 드립니다. 》

박창규 기자
회사원 이상해(가명) 씨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다. ‘○○카드. 이번 달 청구금액 500만 원.’ 깜짝 놀란 이 씨가 카드사로 바로 연락해보니 본인 명의의 카드가 발급돼 쓰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카드사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었던 이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누군가 이 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얼마 전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고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Q. 신분증을 잃어버렸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

A. 분실신고는 기본이다. 분실신고를 하면 이 내용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된다. 금융회사들이 계좌나 카드를 개설할 때 분실신고 등록 여부 등을 조회하기 때문에 명의 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분실신고는 가까운 관공서(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Q. 분실신고만으로 명의 도용을 통한 카드 발급 등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나.

A.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명의 도용과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더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찾아가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다른 금융회사와 이를 공유한다. 누군가 훔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이 사실이 바로 알려진다.


Q. 주민등록번호 노출이 우려될 때도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신청할 수 있나.

A. 그렇다. 신분증은 그대로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의 도용이 우려될 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했을 땐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신분증이나 개인정보 도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다시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

신용카드 여러 장을 동시에 잃어버렸다면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 한 곳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다른 카드도 사용 정지 처리를 할 수 있다. 동아일보DB


Q. 누군가 내 신용정보를 알아보는 행위를 완전히 차단할 방법은 없나.

A. 신용정보 조회 회사(CB)에 ‘신용정보 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관공서에 분실신고를 한 뒤 나이스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 같은 CB에 신청하면 된다. 각 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0일간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 개설, 카드 결제, 홈페이지 가입 등을 할 때도 CB에 본인 확인 의뢰가 들어간다. 만약 누군가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바로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알림이 뜨므로 타인이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Q. 신분증과 함께 신용카드 여러 장도 함께 잃어버렸다. 일일이 분실신고하기 번거롭다.

A. 전화 한 통만으로 모든 카드의 분실신고를 한 번에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다. 카드사의 분실신고용 전화번호로 연락한 뒤 일괄 신고를 요청하면 된다. 단, 저축은행이나 우체국 등 체크카드만 발급해 주는 금융회사의 카드는 따로 신고해야 한다. 해지할 때는 각 금융사에 일일이 연락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Q. 국외에 있을 때도 일괄 신고할 수 있나.

A. 일괄 신고 서비스는 국내외 어디서든 할 수 있다. 각 카드사는 시차를 고려해 국내와 국외용 상담 전화번호를 따로 운영한다. 가족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명의자 본인만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아버지 명의의 가족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아버지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