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니콘 기업 육성… 1000곳에 3년간 40조 투입”

장윤정 기자

입력 2020-02-20 03:00 수정 2020-02-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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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 대출, 문제 생겨도 면책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 1000곳에 40조 원을 지원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벤처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보고 대출을 해줬다면 혹시 추후 부실이 생기더라도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심의제도’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부동산에 쏠린 자금 흐름의 물꼬를 혁신기업으로 돌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추천 등을 통해 1000개 안팎의 국가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해 3년에 걸쳐 4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투자 15조 원, 대출 15조 원, 보증 10조 원을 푼다.

금융기관들이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사적인 이해관계나 과실 없이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보고 대출해줬다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제재면책심의위원회’ 등을 신설한다. 금융회사 임직원도 직접 면책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민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연간 6조7000억 원에서 7조 원 수준으로 늘린다.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추심업자의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및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 요청권’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높이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대신 사고 시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는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금융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 주는 서비스도 올해 선보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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