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비용, 연 1500만원까지 인정…처분 손실 한도 800만원 제한
뉴시스
입력 2020-02-19 14:53 수정 2020-02-19 14:53
국세청, 업무용 차 비용 특례 제도 정비
연 1500만원까지 운행기록부 작성 면제
처분 손실·임차료 한도는 800만원까지만
연구용 자율 주행차 세제 혜택 제공하고
내년부터 개인 사업자도 '보험' 가입해야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손금(필요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올해부터 500만원 늘어난다. 업무용 차량의 처분 손실 손금 처리 한도는 10년 이후에도 연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손금 처리 금액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손금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자동차세·보험료·수리비·통행료 등이다.
대신 처분 손실·임차료의 손금 처리 한도는 연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본래 처분 손실은 처분 후 10년차에, 임차료는 임차 종료 후 10년차에 잔여액 전부를 손금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0년차 이후에도 임차료·처분 손실 모두 1년에 800만원까지만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올해 1월1일 2억원짜리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했다가 2년 뒤인 2022년 1월1일에 2000만원에 되팔았다고 가정해보자. 보유했던 2년 동안에는 연 8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감가상각 손금 처리하고, 처분 연도인 2022년부터는 연 800만원씩 처분 손실 손금 처리를 시작한다.
이전에는 10년차에 잔여액 전부를 손금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2032년이면 끝났겠지만, 올해부터는 연 800만원 한도로 잔여액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이월해 공제해야 하므로 공제 기간이 2042년까지로 연장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비싼 차량일수록 10년차가 됐을 때 큰 비용이 한꺼번에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처분 손실 연간 비용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올해부터 ‘업무용 승용차 손금 처리 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가 제외된다.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에서 자율 주행차가 빠진다는 의미다.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율 주행차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처다.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율 주행차’다. 앞으로 자율 주행차의 업무용 승용차의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오는 2021년부터는 개인 사업자도 업무용 승용차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대상자는 ‘농업 및 도·소매업은 연 수입 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7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및 임대업은 5억원 이상 등’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 2대(1대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부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간 비용의 절반까지만 손금 처리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연 1500만원까지 운행기록부 작성 면제
처분 손실·임차료 한도는 800만원까지만
연구용 자율 주행차 세제 혜택 제공하고
내년부터 개인 사업자도 '보험' 가입해야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손금(필요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올해부터 500만원 늘어난다. 업무용 차량의 처분 손실 손금 처리 한도는 10년 이후에도 연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손금 처리 금액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손금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자동차세·보험료·수리비·통행료 등이다.
대신 처분 손실·임차료의 손금 처리 한도는 연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본래 처분 손실은 처분 후 10년차에, 임차료는 임차 종료 후 10년차에 잔여액 전부를 손금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0년차 이후에도 임차료·처분 손실 모두 1년에 800만원까지만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올해 1월1일 2억원짜리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했다가 2년 뒤인 2022년 1월1일에 2000만원에 되팔았다고 가정해보자. 보유했던 2년 동안에는 연 8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감가상각 손금 처리하고, 처분 연도인 2022년부터는 연 800만원씩 처분 손실 손금 처리를 시작한다.
이전에는 10년차에 잔여액 전부를 손금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2032년이면 끝났겠지만, 올해부터는 연 800만원 한도로 잔여액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이월해 공제해야 하므로 공제 기간이 2042년까지로 연장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비싼 차량일수록 10년차가 됐을 때 큰 비용이 한꺼번에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처분 손실 연간 비용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올해부터 ‘업무용 승용차 손금 처리 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가 제외된다.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에서 자율 주행차가 빠진다는 의미다.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율 주행차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처다.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율 주행차’다. 앞으로 자율 주행차의 업무용 승용차의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오는 2021년부터는 개인 사업자도 업무용 승용차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대상자는 ‘농업 및 도·소매업은 연 수입 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7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및 임대업은 5억원 이상 등’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 2대(1대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부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간 비용의 절반까지만 손금 처리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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