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부동산 대책, 이르면 20일…文정부 들어 19번째
뉴스1
입력 2020-02-18 14:23 수정 2020-02-18 14:23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 News1
정부가 오는 20일 대출과 단속 규제 등을 강화한 ‘12·16 대책’의 후속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수도권 부동산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출범 이후 매번 ‘집값 잡기’에 심혈을 기울여 온 정부로서는 최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주택시장의 이상현상을 억제할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18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수·용·성에 ‘조정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를 계획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여당이 난색을 표했고, 정부는 이에 부동산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KBS 뉴스 9’에 출연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대책 관련) 관계 부처 간, 그리고 당·정청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며 “이번 주 내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이 (대책의) 대상은 아니며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 있었다”며 수·용·성을 겨냥한 대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후속 대책의 필요성은 홍 부총리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도 드러난다. 보고에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이 도드라지는 최근 상황이야 말로 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책까지는 모르겠지만, 시장관리 차원에서 상시·통상·일상적인 조치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추가조치 가능성을 암시했다.
정부와 여당도 추가 대책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도 현재 주택시장의 이상현상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지도부 차원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후속 대책에는 대출규제를 중점으로 세무조사와 단속강화 등이 포함되며 풍선효과가 발생한 지역은 가격 안정화 등의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홍 총리도 앞서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라고 했다.
단속강화는 오는 21일부터 예정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의 신설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대응반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집값 담합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허위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21일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20일 추가대책 발표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박 차관이 주요 정책 발표 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를 세부시책을 설명하는 자리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수·용·성만 규제에 나선다면 또 다른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질 가능성도 있을뿐만 아니라 풍선효과를 인정하게 된다”며 “후속조치는 시장 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등의 단속 등 예방 대책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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