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속 술 마시는 장면 못본다…카페인도 표시해야”

뉴시스

입력 2020-01-02 16:51 수정 2020-01-02 16:5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올해 달라지는 식품업계 풍경
맥주 종량세 전환... 캔 가격은 낮아져도 술집 가격은 오를수도
2만6193개 점포 카페인 표시 의무화...대기업은 장류 확장 못해



올해부터는 주류의 TV 광고에 술 마시는 장면은 사라진다. 또 대형 카페에서는 카페인 표기도 의무화된다.

새해를 맞아 새롭게 적용되는 정부정책이 많아 식품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마케팅 등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가 많아 안그래도 어려운 식품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주류 광고에서 술 마시는 장면을 퇴출하기로 했다. 담배 광고에 견줘 주류 광고 규제 수준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고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거나 마시는 소리 등을 노출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등급의 방송 프로그램, 영화, 게임 등에 주류 광고도 제한된다. 오후 7~10시에 한해 술 광고를 할 수 없는데서 한발짝 나간 것이다.

주류업계는 주류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데다 취지가 국민건강권을 내세운 만큼 적극 수용하는 한편 향후 브랜드를 강조하는 마케팅 활동을 발굴하기 위해 고민 중이다.

당장 1일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제도 종량세로 전환됐다. 종가세로 바뀐지 50년 만이다.

정부는 주류업계가 오랫동안 제기해온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종량세에 따라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비맥주와 롯데주류 등 국내 맥주제조업체들은 출고가를 이미 조정했거나 2일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종량세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지는건 캔에 한정돼 있어 전체 세부담을 맞추려면 유흥업소 비중이 높은 병맥주와 생맥주(케그)의 출고가를 올릴 수 있어 소비자 혜택이 커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세제 개편 취지대로 국산맥주도 수입맥주와 마찬가지로 ‘4캔 1만원’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국산맥주의 소비 증가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파는 커피에 고카페인 규제가 확대된다.

점포 수 100개 이상의 대형 커피전문점은 오는 9월부터 커피에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여부,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점포수 100개 이상인 회사는 커피전문점 27개(점포 수 1만1453개소), 제과점 8개(6334개), 패스트푸드 6개(3364개), 피자 17개(5042개소) 등으로 총 2만6193개 점포가 규제 대상이 된다.

두부와 된장·고추장 등 장류를 제조하는 대기업들은 올해부터는 투자 등 사업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들 품목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향후 5년간 CJ, 대상, 풀무원 등은 5년간 사업확장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위반 매출의 5%를 강제이행금으로 내야한다.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시장에서 두부와 장류는 대기업이 각각 76%와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수출용 제품과 신기술 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 소스류, 가공두부는 예외로 했다. 또 가정간편식(HMR), 찌개류 등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나 중간원료로서 타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생산 판매를 제한받지 않는다.

업계는 당장은 타격이 없지만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에 영향이 크고, 이전 막걸 리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됐다가 시장이 위축된 사례가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