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차료 보조 확대… 서울 4인가구 月41만원 지원
유원모 기자
입력 2020-01-02 03:00 수정 2020-01-02 03:00
지급대상 3인가구 174만원 이하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대상이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는 165만4414원이었으나 45%가 되면 174만1760원으로 완화된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올해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 원 오른다. 낡은 집을 고쳐주는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대상이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는 165만4414원이었으나 45%가 되면 174만1760원으로 완화된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올해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 원 오른다. 낡은 집을 고쳐주는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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