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대법 ‘도로점용 위법’ 판단 존중…대안 마련할 것”

뉴스1

입력 2019-10-17 14:57 수정 2019-10-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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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전경 2016.5.27/뉴스1 © News1

사랑의교회는 17일 교회 도로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초구청이 허가를 내준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의 판결이 나오자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올리고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회는 “지난 8년 동안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종교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과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인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로 관련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기로 하고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내줬다.

사랑의교회는 이 공간에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주차장,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중인 상황이다.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은 2011년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2012년 서초구에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초구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황 전 의원등 6명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왔다.

이번에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은 점용허가 논란이 발생한지 7년10개월 만의 결론이다.

한편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 조치내용과 시기는 대법원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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