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 피죤’서 위해물질 불검출…檢, 불기소 처분

뉴시스

입력 2019-09-23 16:12 수정 2019-09-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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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뢰 연구원 검사방식 문제점 밝혀져


피죤은 위해물질 검출 논란을 빚었던 자사 제품에 대해 청주지검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피죤은 지난해 3월 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에서 사용제한물질인 ‘홀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돼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회수,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관할 유역 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은 피죤을 검찰 고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PHMG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청주지검은 피죤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청주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대검찰청 화학분석실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에 시료 검사를 의뢰한 결과 환경부에서 고시한 표준방식을 따르는 FITI시험연구원에서만 PHMG가 나왔다. FITI시험연구원의 검사방식은 전혀 다른 물질도 PHMG로 오인할 수 있음을 공인 검사기관들의 검사 방식 차이를 비교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청주지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사건 이후인 지난 연말 PHMG 측정 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대검찰청 화학분석과의 검사방식을 표준 검사방식으로 바꾼 사실을 두고 FITI시험연구원 검사방식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피존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에도 원료공급업체와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PHMG가 불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관련 논란이 증폭되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정서를 고려, 우선 해당 근거자료를 청주지검에 검출했고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피죤 관계자는 “창립 이래 원료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확인을 거쳐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선보여 왔기 때문에 위해물질 검출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생활문화 파트너로서 든든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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