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검찰, 1호기 수동정지 사건 압수수색”

뉴시스

입력 2019-08-26 09:02 수정 2019-08-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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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의 열 출력 급증에 따른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최근 한빛원전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빛원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지검이 한빛원전 1호기와 연관된 안전팀과 계측제어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 원자력 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빛 1호기 제어봉 조작실패에 따른 열 출력 급증사건은 이미 예견된 건으로 운영기술 지침서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영광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며 한빛원전 운영 주체와 규제·감독기관을 고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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