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산→국산 둔갑 ‘라벨갈이’ 뿌리뽑는다
김호경 기자
입력 2019-08-02 03:00 수정 2019-08-02 03:00
중기부-서울시 등 석달간 특별단속… 동남아산 등 원산지 속여 10배 폭리
적발땐 최대 5년 징역-1억 벌금
값싼 외국산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3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그동안 관세청과 경찰청, 서울시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라벨갈이 단속을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와 함께 라벨갈이 특별단속을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사진)은 1일 브리핑에서 “라벨갈이로 인해 국내 의류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국내 의류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적발땐 최대 5년 징역-1억 벌금
값싼 외국산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3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그동안 관세청과 경찰청, 서울시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라벨갈이 단속을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와 함께 라벨갈이 특별단속을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사진)은 1일 브리핑에서 “라벨갈이로 인해 국내 의류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국내 의류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벨갈이는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제조한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이거나, 외국산 라벨을 떼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라벨 앞면에는 ‘DESIGNED BY KOREA’라고 쓰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라벨 뒷면에만 원산지를 적는 수법도 있다. 이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라벨갈이를 하면 수입 가격 1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할 수 있다 보니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라벨갈이 업체는 29곳이고, 올해 상반기(1∼6월) 적발된 업체 수가 지난해 연간 건수와 비슷할 정도로 매년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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