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 부부간 증여액-건수 최다
세종=김준일 기자
입력 2019-07-29 03:00 수정 2019-07-29 03:00
작년 2조6300억… 3000건 넘어 5억~10억 2625건 가장 많아
보유세 늘고 양도세 중과 맞물려…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꾼 부부 급증
지난해 3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는 일반분양분 1690채 가운데 1088채가 지난해 12월까지 공동명의로 바뀌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청약한 뒤 당첨 후 절세를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사람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부부간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조가 맞물리면서 증여 행태로 주택 명의 분산에 나선 부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부부간 증여건수는 3164건으로 2017년(2177건)보다 45.3% 증가했다. 부부간 증여 건수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승 폭은 이례적이다. 신고 건수가 3000건을 넘은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부부간 증여 재산가액은 2조6301억 원으로 전년(1조8556억)보다 41.7% 늘었다. 증여한 재산의 규모는 5억∼10억 원(2625건·83%)이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부부 증여 건수는 전년(1799건) 대비 45.9% 늘었다. 자녀와 부모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8만5773건)도 전년(7만2695건)보다 18% 늘었다.
증여의 상당수는 부동산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높이자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들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밑으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대 중반이어도 경우에 따라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는 셈이다. 부부간 증여 한도는 10년간 6억 원이다.
부부간 증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명의를 분산하면 양도차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아울러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명의 분산의 장점으로 통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부부 증여를 하면 여러 혜택이 있지만 그래도 증여취득세 4%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보유세 늘고 양도세 중과 맞물려…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꾼 부부 급증
지난해 3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는 일반분양분 1690채 가운데 1088채가 지난해 12월까지 공동명의로 바뀌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청약한 뒤 당첨 후 절세를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사람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부부간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조가 맞물리면서 증여 행태로 주택 명의 분산에 나선 부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부부간 증여건수는 3164건으로 2017년(2177건)보다 45.3% 증가했다. 부부간 증여 건수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승 폭은 이례적이다. 신고 건수가 3000건을 넘은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부부간 증여 재산가액은 2조6301억 원으로 전년(1조8556억)보다 41.7% 늘었다. 증여한 재산의 규모는 5억∼10억 원(2625건·83%)이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부부 증여 건수는 전년(1799건) 대비 45.9% 늘었다. 자녀와 부모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8만5773건)도 전년(7만2695건)보다 18% 늘었다.
증여의 상당수는 부동산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높이자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들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밑으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대 중반이어도 경우에 따라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는 셈이다. 부부간 증여 한도는 10년간 6억 원이다.
부부간 증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명의를 분산하면 양도차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아울러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명의 분산의 장점으로 통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부부 증여를 하면 여러 혜택이 있지만 그래도 증여취득세 4%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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