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의사·한의사 내세워 허위과대 광고한 36곳 적발
뉴시스
입력 2019-07-10 10:12 수정 2019-07-10 10:13
의료전문가 나오는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광고 대대적 점검
대중에게 친숙한 유명 한의사 등을 내세워 허위·과대광고를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가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한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
신용주 서기관은 “꽤 유명하고 잘 알려진 한의사 및 의사가 이번 적발에 다수 포함됐다”며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이들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서모 치과의사가 개발했다는 건기식 ‘탄탄플란트정’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 등 자율광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로 적발됐다.
김모 한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는 “이젠 내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고 광고, 동일한 이유로 적발됐다.
또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해,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인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적발됐다.
신 서기관은 “현행 규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추천 및 보증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대중에게 친숙한 유명 한의사 등을 내세워 허위·과대광고를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가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한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
신용주 서기관은 “꽤 유명하고 잘 알려진 한의사 및 의사가 이번 적발에 다수 포함됐다”며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이들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서모 치과의사가 개발했다는 건기식 ‘탄탄플란트정’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 등 자율광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로 적발됐다.
김모 한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는 “이젠 내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고 광고, 동일한 이유로 적발됐다.
또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해,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인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적발됐다.
신 서기관은 “현행 규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추천 및 보증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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