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선 근로자 손 들어줘

김예지 기자

입력 2019-06-22 03:00 수정 2019-06-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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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영위기 아니다”… 1심 뒤집고 추가지급 판결

자동차 부품 회사 만도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했을 때 회사에 중대한 경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1일 강모 씨 등 15명이 만도를 상대로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반영해 퇴직금 등을 더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만도는 강 씨 등에게 총 2억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2년 11월 강 씨 등은 매 짝수 달에 지급되는 상여금과 설날, 추석, 하기휴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등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을 주장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원칙이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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