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두 번째 복귀’ 가능성…호텔부문 유력지로 떠올라
뉴시스
입력 2019-06-13 14:48 수정 2019-06-13 14:48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로 구속 면해
동생 뒤이어 조 전 부사장도 복귀설 '솔솔'
향후 '전문 분야' 호텔 총괄 가능성에 무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하자,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에 이어 경영 복귀 수순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조 전무가 지난 10일부터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서 경영 일선에 돌아오자, 재계에서는 한진 오너가의 급박한 심정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 상속과 관련한 가족 간 논의를 서둘러야, 경영권에 대한 사모펀드 KCGI의 압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구속을 면한 조 전 부사장의 복귀설도 벌써부터 불거지는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한 조 전 부사장은 일단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의 1심 선고도 남겨두고 있다. 앞서 1차 공판기일 당시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활동에 별 다른 제약은 예상되지 않아, 자연스레 경영 복귀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복귀는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에도 경영 일선에 돌아왔다가, 조현민 전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재차 사퇴한 바 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 기내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공기를 강제로 되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맡고 있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지난해 3월 한진칼의 자회사인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호텔 경영에 복귀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그랜드하얏트인천, 제주KAL호텔, 서귀포칼호텔 등을 운영하는 호텔 전문 기업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관련 국내외 호텔을 경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호텔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조 전 부사장은 미국 코넬대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한 뒤 1999년 대한항공 호텔면세사업부에 입사한 이후 2007년 칼호텔네크워크 대표도 역임하면서 기내식과 호텔사업을 총괄해왔다.
당시 약 한 달 만에 다시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무대는 또 한 번 호텔 사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동생 뒤이어 조 전 부사장도 복귀설 '솔솔'
향후 '전문 분야' 호텔 총괄 가능성에 무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하자,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에 이어 경영 복귀 수순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조 전무가 지난 10일부터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서 경영 일선에 돌아오자, 재계에서는 한진 오너가의 급박한 심정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 상속과 관련한 가족 간 논의를 서둘러야, 경영권에 대한 사모펀드 KCGI의 압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구속을 면한 조 전 부사장의 복귀설도 벌써부터 불거지는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한 조 전 부사장은 일단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의 1심 선고도 남겨두고 있다. 앞서 1차 공판기일 당시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활동에 별 다른 제약은 예상되지 않아, 자연스레 경영 복귀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복귀는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에도 경영 일선에 돌아왔다가, 조현민 전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재차 사퇴한 바 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 기내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공기를 강제로 되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맡고 있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지난해 3월 한진칼의 자회사인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호텔 경영에 복귀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그랜드하얏트인천, 제주KAL호텔, 서귀포칼호텔 등을 운영하는 호텔 전문 기업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관련 국내외 호텔을 경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호텔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조 전 부사장은 미국 코넬대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한 뒤 1999년 대한항공 호텔면세사업부에 입사한 이후 2007년 칼호텔네크워크 대표도 역임하면서 기내식과 호텔사업을 총괄해왔다.
당시 약 한 달 만에 다시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무대는 또 한 번 호텔 사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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