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인양” 허위사실 퍼뜨려 58억 ‘꿀꺽’ 할뻔…檢 고발
박태근 기자
입력 2019-04-29 15:46 수정 2019-04-29 17:17
“보물선 인양” 허위사실 퍼뜨려 58억 ‘꿀꺽’ 할뻔…檢 고발 / 돈스코이호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테마주의 주가를 급등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분기 중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해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면서 주요 사례 3건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사례에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뜨거운 화제가 됐던 '보물선 테마주' 제재 결과가 포함됐다.
당시 A사는 애초에 인양이 어려울 뿐더러 보물이 있는 지 조차 불분명한 러시아 군함 인양 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면서 한편으로는 코스닥 상장사 B사를 인수한다고 밝혀 B사를 보물선 테마주로 부각시켰다. 이로인해 B사 주식 평가차익은 58억6000만원까지 불어났지만 인수는 무산됐다.
증선위는 A사 전 대표 등 8명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일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아울러 탐사 등을 담당한 조력자 3명도 수사기관에 함께 넘겼다.
또 다른 사례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다. 모 회사 대표 ㄱ씨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약을 공시하기 전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본인 회사 주식 5만9000주를 매수했다. 시세차익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4억9100만원이었다.
이밖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48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있다. 모 회사 ㄴ대표와 ㄷ이사는 해외투자 유치와 수출계약 등 거짓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린 뒤 전환사채를 매도해 부당이득 217억을 얻었다. 또한 허위 국내 매출계약을 유포해 주가를 급등시킨 뒤 26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금감원은 매년 분기별로 투자자가 참고하도록 증선위 제재사건 중 파장이 큰 주요 사건의 요지를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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