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원, 암호화폐 사용 촉진 위한 세법 개정 제안
블록미디어
입력 2018-12-11 16:26 수정 2018-12-11 16:28
[뉴욕 = 장도선 특파원] 일본 중의원 의원이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일본에서의 암호화폐 수용을 장려하기 위한 세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알트코인투데이(Aaltcointoday)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야당인 혁신당(Nippon Ishin) 소속 타게시 후지마키 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며 “가상통화가 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도록 촉진하기 위한” 4가지 개정안을 제시했다.
알트코인투데이에 따르면 타케시 의원은 암호화폐 소득에 최고 55%의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 대신 별도로 20% 세금 부과를 제안했다. 그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도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등 다른 투자 옵션들과 동일한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케시 의원은 이어 전년도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다음해 세금 보고때 손실 처리가 가능토록 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어느 한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다음해 수익이 생길 경우 전년도 손실에 대한 공제 없이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타케시 의원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암호화폐 트레이딩에서의 세금 공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비트코인과 XRP의 트레이딩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그는 “가상통화간 트랜잭션 물량을 늘리고 가상통화시장에 새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가상통화간 거래가 비과세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암호화폐간 트랜잭션의 손익 계산은 복잡하고 “극도로 번거롭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타케시 의원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소액 결제를 확대하기 위한 세금 공제도 주장했다. 지금은 음식점에서 비트코인으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목화폐(fiat)를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만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그는 이 같은 제도가 암호화폐 결제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타케시 의원은 금년 6월에도 암호화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일본의 세금 정책 변경을 제안한 바 있다. 일본 세무 당국은 지난 10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정확한 소득 보고를 위해 현재의 세금 보고 시스템 단순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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