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은산분리 완화, 9월국회 당론 처리”
김상운 기자
입력 2018-09-01 03:00 수정 2018-09-01 03:00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등 제외 명시… 반대 의원들에 합의안 수용 설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이 대표는 “의총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됐지만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의견 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보고받았다. 의원총회에 부쳐 당론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규제혁신 1호 과제로 꼽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뜻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제한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라는 용어를 법 조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해당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높은 대기업은 예외로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모두 풀자”며 반대했다.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 제시한 타협안에 따라 특례법에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거래법, 금융관계법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법 위반자 제외’를 명시하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해온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합의안을 수용해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대부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안대로 법이 개정돼도 인터넷전문은행업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이 대표는 “의총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됐지만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의견 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보고받았다. 의원총회에 부쳐 당론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규제혁신 1호 과제로 꼽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뜻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제한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라는 용어를 법 조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해당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높은 대기업은 예외로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모두 풀자”며 반대했다.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 제시한 타협안에 따라 특례법에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거래법, 금융관계법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법 위반자 제외’를 명시하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해온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합의안을 수용해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대부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안대로 법이 개정돼도 인터넷전문은행업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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