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보험금 찾자”…‘내보험찾아줌’, 18일 오후2시 오픈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12-18 12:40 수정 2017-12-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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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18일부터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개통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7조 4000억원(900만건) 수준이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에 접속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내보험 찾아줌', '숨은보험금'을 검색하면 된다.

내보험 찾아줌은 지급사유·금액이 확정됐는데도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만기·휴면보험금과 생존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내보험 찾아줌에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 번호(본인 명의)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거치면 된다.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 내용(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상태, 보험기간, 연락처 등)과 함께 미청구보험금 내용(보험회사, 보험금 유형, 상품명, 증권번호, 보험금액, 가산이자 등)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이미 소비자가 청구해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지급정지로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조회는 365일, 24시간 상시 가능하다.

보험사와 상품명은 물론 계약이 유지 중인지,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등이 담당 점포의 전화번호와 함께 나타난다. 또 이 가운데 숨은 보험금이 뭐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보험금이고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얼마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게 만기 보험금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게 휴면 보험금이다.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바로 찾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거쳐서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보험금 온라인 청구가 되는 보험사와 안 되는 보험사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숨은 보험금 간편 청구가 모두 온라인에서 되도록 할 방침이다.

휴면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됐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이미 '내 돈'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의 지점을 방문해 청구하면 지정 계좌로 돌려준다.

한편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금감원, 생·손보협회과 함께 통합조회시스템 오픈과 맞춰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보험금 등과 관련한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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