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억 달러’ 이라크 건설시장 열린다

강성휘기자

입력 2017-05-12 03:00 수정 2017-05-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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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사용 허가 심의 진행… 안전지역 국내기업 신규사업 가능

이라크에서 공사 수주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외교부는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심의 대상에 이라크 신규 사업을 제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심의란 방문이나 체류가 금지된 국가에서 공공기관이나 기업, 언론사 등이 활동에 필요한 때 허락할지를 정하는 절차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이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술라이마니야, 비스마야, 바스라 등 국내 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어 안전이 확인된 일부 지역에서 이라크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사업 등을 수주할 수 있게 됐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에는 113억 달러 규모의 건설 공사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라크는 2007년 8월 이후 방문이 금지된 이후에도 여권사용 허가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방문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4년 이슬람국가(IS)가 모술 지역을 함락한 뒤로는 이라크 지역은 방문이 완전히 금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업 이외에 이라크에서의 신규 사업 수주는 불가능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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