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직장인 70만명 ‘돌파’…1373명은 세금 한푼 안내

뉴스1

입력 2018-12-27 12:15 수정 2018-1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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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세통계]근로자 10명 중 4명 면세자

© News1 DB

지난해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억대 연봉’ 직장인이 7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가 13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평균 급여는 3519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71만9000명으로 전년 65만3000명보다 6만6000명(10.1%) 증가했다.

이른바 ‘직장인의 꿈’이라는 억대 연봉자는 2013년 47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 50만명, 2016년 60만명을 넘어 지난해 처음으로 7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801만명 중 1억원 초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전년 3.7%보다 0.3%포인트(p) 늘었다.

특히 억대 연봉자 가운데 1373명은 지난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과세미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미달자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모두 돌려받아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한 푼도 없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면세자로 분류된 이유는 고소득자일수록 비과세로 분류되는 국외근로소득이 많고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기부금공제 등으로 환급받은 세액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결정세액이 없는 1억원 초과자 1373명의 국외근로소득은 269억5800만원으로 1인당 2437만원으로 조사됐다. 기부금 공제세액은 21억600만원,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24억8100만원으로 총 세액공제액은 370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는 총 1801만명으로 전년 1774만명보다 27만명(1.5%) 증가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519만원으로 전년 3360만원보다 159만원(4.7%) 증가했다.

연도별 평균 급여액 추이를 보면 5년 전인 2013년(3040만원)보다 직장인 급여가 479만원(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 4216만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공무원이 많은 세종이 4108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399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근로자 평균 급여액이 3013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801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739만명으로 41.0%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16년 43.6%(774만2000명)보다 비중이 2.6%포인트(p) 감소한 것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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