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에 전동킥보드 타다가 다치는 사례 2년새 25배 폭증
뉴스1
입력 2018-12-12 09:50 수정 2018-12-12 09:52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한국소비자원 “인증정보 없거나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사용이 주 원인”
#1. A씨(30대·여)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중 갑자기 전동킥보드가 접히는 바람에 다리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2. B씨(30대·남)는 40km/h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달리던 중 핸들이 부서지며 넘어져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 현행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25km/h 이상 달릴 수 없도록 설계돼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 사례는 지난해 총 125건 접수돼 2년 전(5건)에 비해 25배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인증 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전동킥보드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에는 10월(203건) 기준 전년 동기(115건) 대비 약 77% 증가했다. 최근 3년 10개월간(2015년 1월~2018년 10월)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384건 접수됐다.
위해사례 384건을 분석한 결과 기능 고장과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251건(65.4%)으로 대부분이었다.
미끄러짐·넘어짐·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경우는 17건(4.4%)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최고 속도 25km/h 이하)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의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게시물 총 2155건을 확인됐다. 이 중 1674건은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서는 표시를 개선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전동킥보드 구입 시 ΔKC마크와 인증번호 Δ최고속도 안전기준(25km/h 이하) 적합 여부 ΔA/S 정책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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