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염색제 ‘헤나’ 인기…관련 부작용 호소도 급증 ‘주의’
뉴스1
입력 2018-12-12 09:44 수정 2018-12-12 09:47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연도별 현황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헤나 관련 위해사례 31건 접수…올해만 62건
의학적 효능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전 성분 표시 안하기도
#1. A씨(40대, 여)는 헤나로 머리를 염색했다가 헤나가 묻은 얼굴 부위가 까맣게 착색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2. 태국에서 헤나 문신을 받은 B씨(20대, 남)는 이후 문신 부위에 피부발진이 생겨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최근 ‘자연주의’ ‘천연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헤나 염모제나 문신염료 관련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색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된다. 헤나 제품에는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를 넣기도 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헤나 관련 위해 사례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헤나 관련 위해 사례는 2년 전(4건)에 비해 약 8배 많은 31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는 1~10월 사이 62건에 이를 정도로 헤나 관련 위해 사례가 급증했다.
최근 3년10개월간(2015년1월∼2018년10월)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 사례 총 108건을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헤나 문신염료’는 3건(2.8%)이었다.
소비자원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헤나 염모제나 문신염료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 주목됐다. 머리를 염색한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몇 개월간 지속한 것이다.
아울러 헤나에 첨가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천연성분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은 이런 부작용이 전혀 없거나 심지어는 모발이 굵어진다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모발 관련 표현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 등의 표현은 금지된다.
부당한 표시 광고 현황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 5개가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 등의 표현을 써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이중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블랙헤나도 있었는데 ‘다양한 색상 구현’ ‘염색시간 단축’ 등 장점 만을 강조하고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있었다.
문신염료는 모두 ‘피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자연 성분으로 안심’ ‘유해성분 NO’ 등을 광고했으나 전 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고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 성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사용 전 주의사항으로 Δ제품 전 성분을 확인해 개인 체질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Δ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번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헤나 염모제 표시·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및 헤나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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