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추가구제 가닥…“이번주 내 결정”
뉴시스
입력 2018-12-11 15:06 수정 2018-12-11 15:07

금융감독원이 면접 전형까지 2등의 성적을 기록하고도 채용되지 못한 채용비리 피해자를 추가로 구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A씨의 구제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채용비리 피해자인)B씨와 유사한 (법원)판결이 나면 동일하게 (구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처리진 2016년도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서 금융공학 분야 2차 면접까지 2등의 점수를 기록하고도 최종 채용되지 못했다.
이같은 과정에 금감원 채용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A씨는 2차 면접 전형까지 합격 예정 인원에 포함됐던 사람”이라며 금감원이 10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A씨가 채용비리 피해자임을 인정한 셈이다.
법원이 채용비리 피해자임을 인정하면서 금감원의 구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앞서 법원이 채용비리 피해자로 판결내린 B씨를 채용키로 결정했다. A씨도 법원 판단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일찍이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중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후 당사자에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A씨를 채용키로 확정하면, B씨와 마찬가지로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를 거친 뒤 현재 진행 중인 2019년도 신입직원 채용자들과 함께 입사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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