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시정명령

뉴시스

입력 2018-12-10 09:39 수정 2018-12-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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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5000만원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모비스 관계자는 10일 “입사 1~3년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현재는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꿔 법 기준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의 상여금은 연간 750%로, 1~3년차 신입사원의 연봉은 5000만원 수준이지만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제외한 기본급은 최저시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모비스는 격월로 100%씩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명절 등에 남은 150%를 지급해왔지만 이번 시정 명령에 따라 격월로 지급해온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키로 결정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모비스 관계자는 “상여금이 없는 달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격월 100%로 지급하던 상여를 매월 50%로 바꿔 법 기준에 맞추기로 했으며, 지난달 대리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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