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근무에 1000만원…단 하루 출근에 370만원 준 공기업은?
뉴스1
입력 2018-10-05 10:39 수정 2018-10-05 10:41
12일 경북 구미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권 의원이 구미 을 지역구 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출신 장세용 구미시장 성공 지원을 위해서 출마한다“ 고 밝혔다. 2018.7.12/뉴스1 © News1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내부 규정을 만들어 근속 연수나 근무 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 기재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해 근속 연수나 일수와 관계 없이 퇴직월 보수를 집행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55곳에 이른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는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각 기관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 지침과 별도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퇴직금을 지급했다.
부산항만공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당월의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1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5년 이상 근속 직원이 면직하는 경우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했다.
이런 내부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3년5개월 근속한 수석연구원의 경우 퇴직월 근무일수가 고작 3일이지만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다.
또 부산항만공사에서 근속 연수 2년인 임원이 퇴직월 11일 근무하고 760만원의 월보수를 챙겼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2년 근속한 6급 상당의 직원은 단 하루 출근하고 370만원의 월급을 수령한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각 기관의 퇴직월 보수 내부 규정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주무부처가 함께 준수 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지침 이행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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