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칼립소 천장등 자발적 리콜…“유리 전등갓 떨어져”
뉴스1
입력 2018-09-27 14:03 수정 2018-09-27 14:05
“영수증 보관 유무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교환”
© News1
글로벌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는 지난 2016년 8월 1일 이후 판매된 칼립소(CALYPSO) 천장등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
이케아는 천장에서 유리 전등갓이 떨어졌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돼 제품 조사를 해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2016년 6월 20일부터 작년 11월 5일 기간에 생산된 제품이다. 이 기간에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 또는 별도의 구매 증빙 자료 없이 이케아 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생산 날짜는 전등갓을 안전하게 분리한 후 확인할 수 있다.
이케아 측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리콜을 하기로 했다”며 “고객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 News1글로벌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는 지난 2016년 8월 1일 이후 판매된 칼립소(CALYPSO) 천장등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
이케아는 천장에서 유리 전등갓이 떨어졌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돼 제품 조사를 해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2016년 6월 20일부터 작년 11월 5일 기간에 생산된 제품이다. 이 기간에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 또는 별도의 구매 증빙 자료 없이 이케아 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생산 날짜는 전등갓을 안전하게 분리한 후 확인할 수 있다.
이케아 측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리콜을 하기로 했다”며 “고객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정보는 코리아 홈페이지 혹은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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