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거지꼴로 키우면 처벌받는다
노트펫
입력 2018-09-20 15:09 수정 2018-09-20 15:11

[노트펫] 주인에게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 의무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규정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상 학대로 처벌이 가능해진 방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실행에 들어간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20일 공포된 개정 동물보호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기간 마련된 시행규칙 역시 이날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도 제공하지 않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판단, 처벌한다는 것이 골자다.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안에서 키우는 고양이
[노트펫]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소형차 안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경기일보가 28일 보도했다. 다음달 21일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첫 사례로 다뤄질 수 있을지 관
사육공간은 차량과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고,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육공간의 가로와 세로는 반려동물의 몸길이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고,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목줄을 사용해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해 사육공간을 동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깥에서 키우는 경우 사육공간 안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골절 등 상해를 포함 동물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하고,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해야 한다. 사체 역시 바로 처리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목줄을 사용해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적절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 질병이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학대를 받은 동물은 구조와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규정은 그동안 처벌 근거가 없었던 방치 행위와 함께 능력을 벗어나 과다하게 키우는 애니멀 호딩 행위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제대로 키우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 시대가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단속인력 교육 추진,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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