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러시아産 석탄 증명서’ 위조한 가짜였다
최고야 기자 , 장관석 기자 , 김윤수 기자
입력 2018-08-10 03:00 수정 2018-08-10 08:04
샤이닝리치호 작년 10월 낸 서류, 러 발급기관 조회해보니 ‘없음’
北석탄 러産 둔갑시켜 들여온 정황… 검증 없이 남동발전에 납품
관세청 “여러 업체 북한산 수입 확인, 기소의견 송치” 10일 발표

관세청이 북한 석탄 밀반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인 ‘샤이닝리치’호가 지난해 10월 가짜 원산지 증명서로 동해항을 통해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세관당국은 여러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러시아 홀름스크항을 출발해 한국의 동해항에 입항하면서 국내 세관에 ‘러시아산’으로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위 소속 정유섭 의원실이 입수한 샤이닝리치호의 당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기관인 러시아 상공회의소에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 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상공회의소는 홈페이지에서 식별번호와 발급일을 입력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샤이닝리치호, 가짜 원산지 증명서로 석탄 국내반입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샤이닝리치호가 국내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①번 사진). 증명서 발급기관인 러시아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의 원산지 검색 시스템에 해당 인증서 번호 등을 입력했지만 ‘인증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②, ③번 사진).

샤이닝리치호가 출처 불명의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시키기 위해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샤이닝리치호가 들여온 석탄의 kg당 발열량은 5907Cal로 이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이 입찰 공고 때 내건 최소 기준인 6300Cal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통상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산보다 발열량이 낮은 저급 석탄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물론이고 관세청도 별다른 원산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지난해 이미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 원산지 조작으로 석탄과 광물을 내다 팔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원산지 조작 여부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 확인 등 통관절차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세관은 대외무역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내 여러 수입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수입된 석탄을 분석한 결과 일부가 북한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반입 과정에서 수입업체들의 위법행위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김윤수 기자
北석탄 러産 둔갑시켜 들여온 정황… 검증 없이 남동발전에 납품
관세청 “여러 업체 북한산 수입 확인, 기소의견 송치” 10일 발표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러시아 홀름스크항을 출발해 한국의 동해항에 입항하면서 국내 세관에 ‘러시아산’으로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위 소속 정유섭 의원실이 입수한 샤이닝리치호의 당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기관인 러시아 상공회의소에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 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상공회의소는 홈페이지에서 식별번호와 발급일을 입력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샤이닝리치호, 가짜 원산지 증명서로 석탄 국내반입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샤이닝리치호가 국내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①번 사진). 증명서 발급기관인 러시아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의 원산지 검색 시스템에 해당 인증서 번호 등을 입력했지만 ‘인증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②, ③번 사진).하지만 남동발전은 물론이고 관세청도 별다른 원산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지난해 이미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 원산지 조작으로 석탄과 광물을 내다 팔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원산지 조작 여부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 확인 등 통관절차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세관은 대외무역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내 여러 수입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수입된 석탄을 분석한 결과 일부가 북한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반입 과정에서 수입업체들의 위법행위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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