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소득 줄여 고금리 부당 부과… 경남은행만 1만건

황태호 기자 , 김성모 기자

입력 2018-06-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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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씨티 포함 3곳 27억 더 챙겨

BNK경남은행이 최근 5년간 1만2000건에 이르는 가계대출의 금리를 잘못 매겨 최대 25억 원의 이자를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의 실수라고 보기엔 적발 규모가 커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일부 소비자단체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일제히 사과문을 내고 “대출금리 산정 오류로 부당하게 이자를 더 부과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잘못 책정한 이자를 7월 중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하나, 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이 2, 3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에서, 경남은행은 이후 추가 조사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3개 은행이 밝힌 이자 환급액은 총 26억6900만 원에 이른다.

경남은행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가계대출 중 6%에 해당하는 1만2000건에 대해 대출자의 소득을 실제보다 적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처리해 이자를 더 받았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부과한 이자만 최대 25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나은행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출 252건에 대해 전산시스템으로 산정된 금리 대신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적용해 1억580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았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중소기업대출 27건에 대해 대출자가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1100만 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더 받았다.

황태호 taeho@donga.com·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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