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신세계·두산 ‘승부수’…인천공항 T1 면세점 새 주인은?

동아닷컴 박지수 기자

입력 2018-05-31 14:59 수정 2018-05-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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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PT, 롯데·신라·신세계·두산 ‘4파전’
롯데·신라 ‘운영 노하우’ 강조…신세계·두산 ‘차별점’ 강조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 품목) 구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놓고 롯데·신라·신세계·두산이 최종 승부를 벌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T1 사업자(복수) 선정은 다음달 1일 결정돼 관세청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오후 3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은 두타면세점(두산),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신세계면세점(신세계디에프), 롯데면세점(호텔롯데) 순으로 진행됐고, 시간은 DF1과 DF5 각 면세 구역별로 10분씩 주어졌다. 조용만 두타면세점 대표, 한인규 신라면세점 대표,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등 각 사 대표들이 직접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PT를 포함한 사업제안 평가서(60%)와 입찰금액(40%)을 토대로 평가한 후 두 개 사업권에 대해 각 구역별 한 곳씩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으로 넘길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은 특허권 심사를 한 번 더 진행한 후 구역별 1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제안서평가 배점은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15점) △상품 및 브랜드 구성계획(3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매장운영계획(30점) △매장 구성 및 디자인·설치 계획(10점) △투자 및 손익 계획(10점)으로 구성됐다.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최소보장금액은 DF1의 경우 1601억 원으로 2014년과 견줘 30%, DF5(406억 원)는 기존 대비 48% 낮아졌다.

국내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은 그간의 운영 노하우와 함께 사업 연속성을 강조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를 제외한 향수·화장품(DF1), 피혁·패션(DF5), 탑승동(DF8) 등 3곳의 사업권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롯데가 내놓은 3곳의 사업권을 2곳으로 통합했다.

신라면세점은 아시아 3대 국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자라는 강점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다. 신라는 2013년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시작으로 현재 마카오 국제공항,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태국 푸껫 시내면세점, 일본 도쿄 시내면세점 등 모두 5곳의 해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해외에서만 6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신규면세점 중 가장 빠르게 면세점 빅3에 안착한 신세계면세점은 명품 브랜드 유치 능력과 콘텐츠 개발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신세계는 지난해 T2 DF3(패션·잡화)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샤넬, 에르메스 등 주요 명품 브랜드를 유치했다. 또 신세계명동점을 비롯해 스타필드, 시코르 등과 같은 기존에 없었던 콘텐츠를 개발했던 점을 강조했다.

두타면세점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한 빠른 운영 안정화 및 성장세와 두타몰이 쌓아온 다국적 고객 대응 노하우와 패션전문성 등을 내세웠다. 글로벌 트렌드에 강한 매거진 계열사(보그, 얼루어, GQ)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9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제안서나 프레젠테이션은 비슷한 수준”이라며 “입찰 가격이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박지수 기자 jis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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