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서 반려견 그냥 차에 태웠다간..
노트펫
입력 2017-12-11 11:06 수정 2017-12-11 11:08
[노트펫] 국회에서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지난달 4일 더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반려동물을 태운 운전자가 동물을 자리에 고정시키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는 것은 물론 특히 보험금 또한 지급 받기 힘들다.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엔 반드시 동물을 안전벨트와 하네스, 캐리어, 케이지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동물들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운전자는 최대 5000파운드(한화 약 730만 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러한 케이스를 다루고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 또한 거부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영국인들도 이런 규정을 모두 알고 있지는 못하다.
영국 보험 비교 사이트 컴페어더마켓닷컴(Comparethemarket.com)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안전장치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당신의 반려동물은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조언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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