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숙박예약, 계약 후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불 조치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7-19 10:19 수정 2017-07-19 10:23

# 사례1: A씨(여·20대·경기도)는 2017년 3월 9일 모바일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당일 호텔 숙박을 예약하고 신용카드로 4만4,500원을 결제했다. A씨는 결제 후 숙박예정일을 잘못 선택하였음을 인지하고 10분 이내에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예약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 및 환불을 거부당했다.
# 사례2: B씨(여·미상·대전)는 2016년 8월 18일 모바일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2016년 8월 20일 숙박예정 호텔 1박을 예약하고 신용카드로 9만 원을 결제했다. B씨는 숙박 당일 호텔에 도착했으나, 호텔에서는 실수로 다른 고객에게 방을 배정했다며 근처 여관에서 묵을 것을 제안하였고,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최근들어 모바일 숙박예약 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19일 밝혔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 591건 중 피해구제로 이관된 87건을 신청 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이 73건(83.9%)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6건(6.9%), ‘약관’, ‘품질’, ‘표시·광고’ 관련 각 2건(2.3%)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87건 중 29건(33.3%)은 소비자의 착오 또는 조작 실수,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 후 짧게는 수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했으나, 판매시 환불불가 상품임을 고지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위 유형에 해당되는 4개 숙박예약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을 중심으로 환불불가 조건의 상품 비율을 조사한 결과,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로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로 나타났다. 또한, 4개 어플리케이션 모두 환불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환불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체결 당일 취소시 환불거부 사례가 접수된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한 결과,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환불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모바일 숙박예약시 ▲숙박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할 것 ▲숙박업소의 개별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예약취소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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