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이별 통보’ 연예인 여친에 동영상 폭로 협박한 사업가
허동준기자
입력 2017-07-12 03:00
억대 금품 뜯은 커피스미스 대표 기소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 씨(48)는 2013년 7월부터 사귀던 20대 후반 여성 방송인 K 씨가 2014년 말 이별을 통보하자 K 씨에게 이런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손 씨는 2015년 1월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들켜 K 씨로부터 다시 이별 통보를 받자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방송국에 네 실체 싹 알려주마. 영상 푼다. 열 받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K 씨는 손 씨에게 1억6000만 원과 명품 의류, 구두, 가방 등을 10여 차례에 걸쳐 건넸다. 하지만 손 씨가 또다시 현금 10억 원 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K 씨는 손 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손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손 씨는 “K 씨가 결혼을 빙자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K 씨에게서 받은 1억6000만 원은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 씨(48)는 2013년 7월부터 사귀던 20대 후반 여성 방송인 K 씨가 2014년 말 이별을 통보하자 K 씨에게 이런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손 씨는 2015년 1월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들켜 K 씨로부터 다시 이별 통보를 받자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방송국에 네 실체 싹 알려주마. 영상 푼다. 열 받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K 씨는 손 씨에게 1억6000만 원과 명품 의류, 구두, 가방 등을 10여 차례에 걸쳐 건넸다. 하지만 손 씨가 또다시 현금 10억 원 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K 씨는 손 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손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손 씨는 “K 씨가 결혼을 빙자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K 씨에게서 받은 1억6000만 원은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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